상담소 2004.08.02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 최저임금과 귀하의 임금을 비교하는데 있어 식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귀하의 임금은 9시간 근무하고 20,500원을 받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은 20,500원/9시간=2,278원이 되어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2,510원에 미달하므로 귀하는 2,510원*9시간=22,590원의 임금과 20,500원과의 차액인 1일당 2,050원을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근무시간이 총9시간이기는 하지만, 이중 1시간을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등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20,500원/8시간=2,562원이 되어 법정최저임금 2,510원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식비까지 포함이 돼는건가요?
>
>저는 하루에 9시간을 일하고 22.500원을 받는데요 여기서 2,000원은 식비입니다...
>
>알바생이라서 그런가하고 있었는데요...
>
>정확한 내용 좀 알려주세요.
>
>참고로 2개월 단기알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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