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jscbfl 2004.07.31 15:49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3년7월7일에 회사와 지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 규모는 상시 근로자가 16명 정도이고 작은 제조업체입니다..물론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제도 없습니다..입사후 저의 업무는 거래처에 납품과 수불을 담당하는 영업차장으로 일했습니다..
아침출근시에는 동료직원들을(생산직) 출근시키고 오후퇴근시에는 제가 시간이 맞으면 퇴근까지 시켜가며
장거리 납품시에는 밤12시도 불사해가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또한 생산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어 그직원들의 근로시간은 일일 10시간이기에 그친구들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하루도 안빼놓고 야근을 하였습니다...또한 별도의 야근수당은 없었으나 급여명세서에는 특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라고 표기해서 최초 약속한 급여를 짜맞춰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3월중에  우리가 거래하던 업체의 분위기가 안좋다는 소식을 들은 회사대표는 저와 저의 직장상사인 부장님에게 그거래업체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한 저희도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며 거래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또한 3월초부터는 제품단가인상과 선입금시에만 제품을 납품하겠다고 그쪽당담자와 협의하여 납품을 진행했으며 납품과정에서도 선입금금액의 일부만 납품을 해오던중 시간이 흘러 약간의 제품이 선입금금액보다 넘어서 납품이 되었습니다..또한 기존에 받아온 어음도 있었기에 은연중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해당거래업체의 부도발생 약 1주일전에 우리회사대표는 앞으로는 거래가 중단돼도 좋으니 선입금조치를 하지않을경우에는 납품을 하지말라는 지시를 저와 부장님께 하였습니다...물론  오너의 지시는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제품을 생산해 놓은 상태이고 또한 이번 고비만 넘기면 우리회사에서 약간의 주도권을 갖고 거래할수있지않을까하는 마음에 1회납품을 추가하였습니다..물론 그쪽회사에서는 반드시 입금조치한다는 약속을 하였던후라 믿고 납품을 강행했던 것이지요~ 결과는 4월1일부로 그거래처가 부도난것입니다...사실 면목은 없었지요...그러나 우리회사오너는 큰질책이나 징계조치는 없었습니다..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그쪽회사의 채권단모임과 향후 대책회의에도 참석하게되었으며 부도처리된 회사는 채권단에서 인수하여 기존처럼 선입금 조치후 계속해서 납품을 행하였습니다...그러던중 4월 말일경에 우리회사대표는 저한테 영업업무 전반을 부장에게 인수인계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저는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물론 첨에는 당황스러웠으나 현장에서라도 근무할 생각으로 열심히 하였습니다..그러다가 5월9일에는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 미리 부장님께 보고를 하고 조금늦게 회사에 출근을 하였습니다..회사앞에서 부장님을 만났는데 부장님은 회사에 출근하지말라는 사장님의 지시가 있었다며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다음날 회사를 찾아가 부장님과 면담후 경리직원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데 본봉을 포함한 45만원을 감해서 지급된것이었습니다..그래서 저는 급여도 현장직수준으로 지급이 됐으니 현장에서라도 일을 하겠다고 사장님을 만나서 얘길했으나 당신같은 사람은 필요없다며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고된 사유가 뭐냐고 물으니 당신하고는 안맞는다는것이었습니다..
결국 여러차례의 면담을신청하였으나 허사였습니다..그러기에 저도 속이상해서 그럼 해고수당은 나오냐니깐 없다며 딱 잘라 말하더군요..기존에도 이러한 사례가 이미 여러차례있었던 터라 저는 도저히 억울해서 못살것 같아 노동부에 해고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저뿐이 아니고 다른 생산직 근로자도 가차없이 해고시키는 회사오너의 행위가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후 제가몸담고 있던 회사에서 날라온 내용증명을 보고 놀랬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회사손실금액 삼백팔십만원 전액을 8월15일까지  변제하라는것이었고 변제를 안할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엄포였습니다.그리고 당시에 사장님의 지시를 들었다는 옛직원들의 확인서도 첨부를 해서 말입니다..물론 확인서 내용은 약간 착오가 있지만 말입니다..그래도 마지막에 사업주가 제게 한말은 저도 부인은 안하는데 이미 2월달에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서 말입니다...또한 내용증명도 2회에 걸쳐 연속으로 같은내용을 보내주더군요.. 물론 그부도업체에는 지금도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며 채권 정리는 아직 마무리가 안된상태입니다..이러한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또한 내용증명의 답변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요즘 이 문제로 인하여 머리가 무거워 도저히 견딜수가 없어서 이렇게 두서없는 장문을 통하여 상담을 드리니 다소 피곤하시더라도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시간이 촉박해서 그러니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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