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2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출근율산정에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병가 기간을 결근처리할 것인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는 병가의 근거규정(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과 그 동안의 관행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병가규정 요건을 충족하여 병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산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4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4번 해설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년 만근으로 인해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10일 발생하였는데, 중도에 퇴직한다면 퇴직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휴가청구권은 퇴직일에 수당청구권으로 바뀌게 되므로 퇴직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월차휴가는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로서 개근한 달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가능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월차휴가수당(정확히는 "월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으로 바뀌어 지급되므로 개근한 달로부터 1년 후에 수당청구권으로 바뀐다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의 궁금한 사항이있어 나누어서 문의 하겠습니다.
>
>1.얼마전 사내의 문제로 인한 병가를 2일간 사용했습니다.
>  이 경우 연차에 영향을 미치나요?
>  (만근이 아닌것으로 해당되는지?)
>
>2.같은 내용으로 월차와 특별휴가(생리휴가)도 연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
>3.연차는 1년 만근 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1년간의 기간이 지난후에
>  사용을 안 한 경우, 청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  1년 만근후 그 다음해 중간에 퇴직할 경우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
>4.월차를  사용안한 경우 월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지와
>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
>
>휴가 잘 보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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