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2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압류가 가능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공증문서는 채무명의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회사 재산(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재산, 개인회사인 경우 사장 개인명의의 재산)에 대한 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채권자는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채권자들간 다툼이 있는 경우 법에 전해진 순위에 의해 배당순위가 정해지는데 이 때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 순위로 변제됩니다.) 다른 채권자들도 배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무나 배당신청을 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근거(법원의 확정판결문이나 노동부로부터 발급받는 체불임금확인서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배당을 실시하므로 아직까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는 배당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체당금은 회사가 사실상 도산을 하여(혹은 재판상 도산을 하여)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고 실제로 지불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국가에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여 있으므로 임금의 액수가 고액인 경우 상한선 선에서 책정받게 되어 온전하게 전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 최우선 변제 부분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변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대신해서 행사하게 되므로(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불하면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권리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를 "구상권행사"라고 합니다.) 귀하가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은 경우 최우선변제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체당금 범위에 대해서만 체당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얼마나] 5) 체당금은 무한정 지급되나 … [상한액] 코너 중 6. 얼마나 보장받나 …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범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회사(법인)의 경영 악화로 인해 대부분의 직원들이 2~10개월정도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그중 많은 직원은 퇴사를 했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몇명의 직원들은
>대표로 부터 체불임금에 대해 어떠한 지급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압류조치를 하는데에 동의한다는 공증을 받아 둔 상태입니다.
>
>이미 퇴사한 직원들 중 일부는 개인별로, 단체로 노동부에 고소를 하고 가압류->소액재판->압류 절차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
>회사에는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로 알고 있고, 다만, 공제조합에  몇천만원이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체당금으로 간다하더라도 많이 체불되어 있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손실이 많습니다.(3개월 임금,3년퇴직금 뿐이니까요)
>
>회사는 아직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지만,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2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첫째, 공증을 받아둔 일부직원들이 압류신청을 할 경우에 나머지 노동부에 고소한 직원이나 아니면, 그냥 기다리고 있는 직원들은 압류건 금액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가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압류조치를 한 직원들만 그 금액을 나누어 가지는 건지 말입니다.
>
>둘째, 압류조치를 해서 받더라도 개인별로 비율에 의해 주어지는 금액은 체불임금에 많이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압류를 통해 일부 확보하더라도 체불임금에 못미치는 금액은 2차로 회사가 도산처리등을 통해 체당금으로 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부분의 직원들은 체당금만 받더라도 손실이 미미하지만, 일부 체불금액이 많은 직원들은 체당금으로는 턱없이 (약 30%정도만 ) 부족하므로 압류로 체불금액중 일부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면 손실은 많이 줄어 들거라 생각되어 질문드리는 겁니다.
>
>여기 묻고 답하기에 보니, 체당금을 먼저 받고 부족분에 대한 청구권리는 살아 있다는 답변을 보았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반대로 압류먼저 걸고, 나중에 체당금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
>두서없이 궁금한 점들을 질문드렸습니다.
>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가장 좋을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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