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jung21 2004.07.31 17:06
안녕하세요.

회사(법인)의 경영 악화로 인해 대부분의 직원들이 2~10개월정도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그중 많은 직원은 퇴사를 했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몇명의 직원들은
대표로 부터 체불임금에 대해 어떠한 지급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압류조치를 하는데에 동의한다는 공증을 받아 둔 상태입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들 중 일부는 개인별로, 단체로 노동부에 고소를 하고 가압류->소액재판->압류 절차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회사에는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로 알고 있고, 다만, 공제조합에  몇천만원이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당금으로 간다하더라도 많이 체불되어 있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손실이 많습니다.(3개월 임금,3년퇴직금 뿐이니까요)

회사는 아직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지만,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2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공증을 받아둔 일부직원들이 압류신청을 할 경우에 나머지 노동부에 고소한 직원이나 아니면, 그냥 기다리고 있는 직원들은 압류건 금액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가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압류조치를 한 직원들만 그 금액을 나누어 가지는 건지 말입니다.

둘째, 압류조치를 해서 받더라도 개인별로 비율에 의해 주어지는 금액은 체불임금에 많이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압류를 통해 일부 확보하더라도 체불임금에 못미치는 금액은 2차로 회사가 도산처리등을 통해 체당금으로 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체당금만 받더라도 손실이 미미하지만, 일부 체불금액이 많은 직원들은 체당금으로는 턱없이 (약 30%정도만 ) 부족하므로 압류로 체불금액중 일부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면 손실은 많이 줄어 들거라 생각되어 질문드리는 겁니다.

여기 묻고 답하기에 보니, 체당금을 먼저 받고 부족분에 대한 청구권리는 살아 있다는 답변을 보았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반대로 압류먼저 걸고, 나중에 체당금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두서없이 궁금한 점들을 질문드렸습니다.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가장 좋을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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