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2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수당과 월차휴가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의 것은 개정법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을 근무하셨으므로 처음 2년에 발생한 월차수당은 청구권이 소멸하였으므로(임금채권의 시효가 3년입니다.) 이후에 발생한 연월차수당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십시오.

2. 귀하의 출근율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월차휴가는 월 소정근로일수(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출근했을 때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가 1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1년간 개근하였다면 12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수당으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의 출근율을 보아 만근이라면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0일이 발생하고 90%이상 출근하였다면 8일이 기본 연차로 발생합니다. 그 후 근속이 1년 늘때마다 가산휴가 1일씩이 붙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가능한 기간 (출근율산정해로부터 다음해에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가능기간이 끝날때 수당청구권으로 발생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비슷한 질문을 또 올리는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5년을 근무했는데 이번에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하게됐습니다.
>그동안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사용해본적이 없어서 연월차수당도 같이 달라고하니까
>월차휴가는 이번에 법이바뀌면서 없어지고 연차휴가로 바꼈으니까 연차수당만 지급하겠다고합니다.
>게시판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읽어봤지만 명확한 답변을 알수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정말로 월차휴가는 없어지고 연차휴가만 남아있는지? 아니면 둘다 남아있는지
>만약에 제가 연월차수당으로 청구하게 되면 어느정도범위까지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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