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2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회사측에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 지불일이 몇일이든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미 한달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해고문제에 대해서는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귀하의 입사일은 언제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툼의 경과는 어떠했는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는 몇명인지,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한 날은 언제인지 등을 포함하여 6하원칙에 근거한 사실관계를 적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끼리 사소한 말다툼끝에 모든사람을 다 그만두라고 하고서
>
>임금을 지불치 않다가 한달이 지난뒤에 정상적인 임금이 지불되지 않습니다.
>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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