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2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받는 연차휴가근로수당(실무적으로는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회사측이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면 틀리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합니다
>저의 회사에서는 년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데 이것이 맞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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