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한 근로자가 구직의사를 가지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때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바의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알바 기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10월 말 용역업체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용역업체로 갈 것인지, 기존 회사에 남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귀하의 업무가 용역업체에게 넘어간다고 하여 사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회사에 남겠다는 귀하를 회사가 정리해고하거나 회사측이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귀하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을 해야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것이 인정되고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직장에서 7년동안 계약직으로 있다가 이번년도 8월부로 근무조건에 따라 용역업체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31일부로 계약해지를 하고 8월1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사정 (용역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됐다고 하여)상3개월동안 알바로 있다가 10월말11월초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경우 실업급여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0월후에 퇴사를 할 예정여서..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한 근로자가 구직의사를 가지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때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바의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알바 기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10월 말 용역업체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용역업체로 갈 것인지, 기존 회사에 남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귀하의 업무가 용역업체에게 넘어간다고 하여 사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회사에 남겠다는 귀하를 회사가 정리해고하거나 회사측이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귀하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을 해야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것이 인정되고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직장에서 7년동안 계약직으로 있다가 이번년도 8월부로 근무조건에 따라 용역업체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31일부로 계약해지를 하고 8월1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사정 (용역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됐다고 하여)상3개월동안 알바로 있다가 10월말11월초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경우 실업급여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0월후에 퇴사를 할 예정여서..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