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j3498 2004.08.01 13:13
저는 한직장에서 7년동안 계약직으로 있다가 이번년도 8월부로 근무조건에 따라 용역업체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31일부로 계약해지를 하고 8월1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사정 (용역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됐다고 하여)상3개월동안 알바로 있다가 10월말11월초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경우 실업급여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0월후에 퇴사를 할 예정여서..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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