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2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와 무관한 곳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문제를 주요 상담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수료증 지급 요건까지 모두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 홈페이지(http://www.work.go.kr) 좌측의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시행지침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노동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는 길이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학교와 연계되어 많은 학생들이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병원에서 일 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기간은 7월 5일에서 8월 4일 까지 이며
>병원 사정에 따라 기간이 바뀌기도 하고 그랬던게 사실입니다.
>제가 일했던 대구 삼성병원은 학생 다섯명이 월화수(3명)와 목금토(2명) 이렇게 3일 8시간씩
>일하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주 20시간 이므로 이틀은 8시간 하루는 4시간 이렇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저는 월화수에 8시간씩 일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애매한 것은 계약 날짜가 7월 5일(월)에서 8월 4일(수)까지라
>월화수 팀이 3일을 더 나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임의대로 월화수와 목금토로 정한 것이라고는 하나
>확실한 기준도 없고 병원측 학교측 말이 서로 달라 학생들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8월 2일(월)부터 4일(수)까지는 결근처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3일 결근을 하면 돈은 30만원으로 똑같이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생들은 돈도 물론 돈이지만 직장체험을 참여하고 나오는 수료증에 크게 의미를 두는데요.
>혹시 결근을 하게 되면 그 수료증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무단 결근도 아니고 서로 입장이 다르고 기준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3일 결근처리되고 수료증도 못받는다면 너무 억울하거든요.
>꼭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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