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것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위 조항에 근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주중에 다른 유급휴일
("예" 년,월차휴무, 생휴, 유급공휴, 기타 회사에서 정한 유급휴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주휴제도가 6일 연속근로자의 보건과 휴게개념이며 주중에 어떤 형태로든
휴식을 주면 별도의 주휴일을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주휴수당 지급을 않해도 된다고 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위 조항에 근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주중에 다른 유급휴일
("예" 년,월차휴무, 생휴, 유급공휴, 기타 회사에서 정한 유급휴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주휴제도가 6일 연속근로자의 보건과 휴게개념이며 주중에 어떤 형태로든
휴식을 주면 별도의 주휴일을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주휴수당 지급을 않해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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