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8.02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할인마트측에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그것을 사용자가 부정하지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 24 조에 의하여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며 귀하는 계약을 즉시해지 할 수 있고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옛날에 만든 법이고 그 법으로 실제 사용자가 처벌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 법을 주장하기 보다는 사용자에게 법을 이유로 귀하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시고
그게 통하지않으면 해당업무를 거부하고 실제 근로계약시 약정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하세요
수당이 지급되지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오니 노동부 등에 진정을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할인마트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사무직으로 계약을 했는데...
>
>계산대에서 계산하구 매장에서 사은품증정하고...
>
>이런일을 계속 강요합니다.
>
>
>사무직 이라는 직급으로 계약을 했고 계산대.매장 수당은 전혀 받지도 못하고
>
>있는데..이런 근무가 가능한건가요?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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