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8.02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만을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않은 것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만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재심청구는 초심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셔야 하므로
빨리 하셔야 합니다.
양식은 중앙노동위원회 사이트에 있습니다.
만약 못찾으시면 메일을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글파일이라
여기는 안올라가네요

서류는 기존서류외에 당연히 새로운 보충서면이나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어 올립니다.
>얼마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부터 부당노동행위및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 끝에 판정이 나왔는데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할 수없고, 부당해고는 인정한다. 또한 신청인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판결이 나왔으며, 이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린다.라고 하였습니다.
>
>문의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려면 어떠한 양식이 있는지 또는 절차방법은 어떤 순서로 하여야 하는는지 ?
>
>문의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판결사항을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있는지?
>
>문의3). 서류는 기존에 재출한 서류외 더 재출할 수 있는지?
>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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