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사항이 있어 올립니다.
얼마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부터 부당노동행위및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 끝에 판정이 나왔는데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할 수없고, 부당해고는 인정한다. 또한 신청인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판결이 나왔으며, 이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린다.라고 하였습니다.
문의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려면 어떠한 양식이 있는지 또는 절차방법은 어떤 순서로 하여야 하는는지 ?
문의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판결사항을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있는지?
문의3). 서류는 기존에 재출한 서류외 더 재출할 수 있는지?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얼마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부터 부당노동행위및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 끝에 판정이 나왔는데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할 수없고, 부당해고는 인정한다. 또한 신청인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판결이 나왔으며, 이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린다.라고 하였습니다.
문의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려면 어떠한 양식이 있는지 또는 절차방법은 어떤 순서로 하여야 하는는지 ?
문의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판결사항을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있는지?
문의3). 서류는 기존에 재출한 서류외 더 재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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