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8.02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강압에 의한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받고 있군요
그러나 강압이라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면 귀하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강압은 있었으나 귀하가 사직을 하였겠다는 의사표시임을 알면서 사직서를 낸 것으로 인정되므로
귀하가 이후에 해고를 다툴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모두 임금을 받지못하는 상태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강압의 정도가 매우 심하므로 이때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ㅏㄷ.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사직서에 표시하시는 것이 유리한 것을 보입니다.
그런후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여도 그 사직서를 이유로 다툼이 벌어지면
강박에 의한 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편분이 해고통지를 받아 이를 근거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귀하에게 유리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내분은 임금을 받지못한상태라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지않으시면 같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수 있고
사직서를 내더라도 임금을 받았어야하는 그런 사정이 인정되면 강박에 의한 사직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의하여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 한 병원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5인 이상의 개인병원이며 같이 일해보자는 원장의 권유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1월1일자로, 저는 3월1일자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어 8월 31일부로 사직을 원한다고 6월 24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직장 옮길 생각이 없었구요..그런데 7월 23일 갑자기 통보하기를 7월31일자로 그만두라더군요. 그래서 최소 30일 전에 해고통지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8월20일까지 봐주겠다고 다만, 8월은 일당으로 나오는 날까지 급료를 주겠다고 합니다. 거부의사를 밝히고 정 해고 하시려면 남편은 6개월이 넘었으니 해고수당을 달라했더니 그럼 8월 31일부로 둘다 사직하는 걸로 사직서를 써오라고 합니다. 사직서를 써오지 않으면 7월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생각엔 남편은 사직의사가 없으니 해고통지서를 받으면 되고 전 사직의사가 있으미 사직서를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둘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7월월급을 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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