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jacnamu 2004.08.02 10:03
저희 부부는 한 병원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5인 이상의 개인병원이며 같이 일해보자는 원장의 권유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1월1일자로, 저는 3월1일자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어 8월 31일부로 사직을 원한다고 6월 24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직장 옮길 생각이 없었구요..그런데 7월 23일 갑자기 통보하기를 7월31일자로 그만두라더군요. 그래서 최소 30일 전에 해고통지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8월20일까지 봐주겠다고 다만, 8월은 일당으로 나오는 날까지 급료를 주겠다고 합니다. 거부의사를 밝히고 정 해고 하시려면 남편은 6개월이 넘었으니 해고수당을 달라했더니 그럼 8월 31일부로 둘다 사직하는 걸로 사직서를 써오라고 합니다. 사직서를 써오지 않으면 7월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생각엔 남편은 사직의사가 없으니 해고통지서를 받으면 되고 전 사직의사가 있으미 사직서를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둘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7월월급을 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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