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8.02 14:20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퇴사일의 경우

귀하의 경우 퇴사일 다음날이 유급으로 주어지는 휴일인 경우 퇴사이후에도 유급휴일이 인정되어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가 이루어져야하는지 물어보시는 군요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사용자가 발생한 주휴일을 줄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사용하지않은 휴가와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의 경우에도 임금청구권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근로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유급휴일이 발생하지않았으므로  금요일부로 사표를 내면
토요일과 일요일의 유급휴일은 적용되기 어려워보입니다.
그러나 금요일 퇴근하면서 월요일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는 무방해보입니다.

2. 중간퇴직시 당연히 사용하지않은 휴가에 대하여 임금으로 청구할 수있으나 이는 근로한 일수가 휴가일보다 많아야 합니다.

연·월차유급휴가청구권은 근로관계종료로 소멸되나 동 휴가 미사용시 퇴직하는 경우 휴가일수에 상응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1987.04.07, 근기 01254-5666 )

【회 시】월차유급휴가 또는 월차유급휴가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휴가청구권이 발생된 후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하였다면 휴가일수에 상응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그러나 연·월차유급휴가청구권 발생후 휴가이수에 미달되는 일수를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퇴직일 이후에 발생하는 휴가수당은 지급의무가 없는 것임.

3. 20일이나 25일만 근무해도 한달분 임금을 다 준다는 것은 좀 이상하네요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가 없으면 임금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이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과 관련된 일자산정에 대한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1. 퇴사일
>만약 제가 8월 6일 금요일까지 근로한 뒤 퇴사한다면
>7일은 격주휴무제상 휴무일이고 8일은 공휴일이니
>퇴직일자를 9일로 써서 사직서를 제출해도 되는 건지요?
>아님 근로일자 다음날인 7일부터 퇴직일이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2. 월차
>저희회사는 월차가 있는데요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전월 만월 근무시 월차가 부여되는 것이니
>그렇담 이번달 월차는 전월과 상관있는 것이니
>월 중간 퇴직시 월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또, 제가 월차를 사용하지 않고 월 중간에 퇴직할 경우
>그달에 월차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
>3. 월중간 퇴직
>제가 이전에 있던 회사에서 들은 바로는
>30일 근로에 20일인가 25일까지만 근로해도
>통상 월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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