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3 09: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새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되는 것외에는 모두 개악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근로자들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금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이 강제적용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시행시기를 연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단축되더라도 기존임금과 시간당 통상임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내용도 노동부는 선언적 규정으로 결론내려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보전문제가 쉽게 풀려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기타 월차폐지, 생리휴가무급화, 휴가사용촉진제도 등은 해석상 다툼의 소지 없이 확정적으로 개악된 내용들이어서 현장에서 느끼는 근로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대안을 생각해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름아닌 "노동조합"입니다.

2. 많은 직장인들이 근로기준법이 우리의 근로조건을 보장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하선에 불과합니다. 최하선이라는 것은 "이 보다 더 낮은 근로조건을 설정한다면 인간으로서는 일할 수 없는 조건이므로 최하 이 정도는 맞춰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상의 근로조건, 좀더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고, 좀더 현실적으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근로조건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하는 단체협약을 통해 실현시키게 됩니다. 개정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법이 강제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개악된 규정들을 적용시키지 않고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근로조건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동료들이 함께 보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회사측에게 정식으로 "교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노조 설립이 당장은 부담스럽다면, 일단 함께 모인 동료들간 회의를 통해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안을 정리하고, 그 안을 건의서의 형식 혹은 탄원서의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동료들과의 믿음도 쌓아가고, 회사측에게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릴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노조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는 동료들을 설득시켜 노조설립으로 이어지는 모티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속시원히 풀어드리지 못해 저희들도 안타깝군요. 하지만 진정으로 귀하의 근로조건과 삶을 위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노조설립에 대해 고민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조설립과 활동은 지역 등 상급단체의 노하우나 지원을 받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지역의 노조 상급단체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는 것조 좋겠습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조설립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이며, 위탁사 소속 근로자가 1,000명이 넘어 금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적용을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적용하라는 본사 지침이 있었습니다.
>2. 아파트의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모든 단지 공통사실)
>3. 아파트 근로자의 직종은 사무직, 기술직, 경비직으로  사무직에 소장, 경리, 과장급 한 두명외에는 모두 24시간 격일 근무하는 감시.단속직입니다.
>4. 당소의 경우 15명중 12명이 감시.단속직으로 실질적으로 주40시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3명밖에 없습니다.
>5.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고 통상임금이 아닌 월차를 타수당으로 보전하여 준다면 관계는 없겠지만, 원칙을 적용하여 월차를 폐지하고 연차를 휴가로 사용하라고 하면 현재도 급여가 박봉이고 또한 휴간 간 빈자리를 나머지 직원들이 분담하는데도 직원들이 힘들어 합니다.
>6. 따라서 직원들이 개정된 주40시간으로의 적용을 원하지 않거나, 적용시기를 늦추기를 원할 경우에는 가능한지를 알고자 합니다.
>7. 노동청에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할 것 같아 노동ok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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