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y3190 2004.08.02 13:25
1.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이며, 위탁사 소속 근로자가 1,000명이 넘어 금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적용을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적용하라는 본사 지침이 있었습니다.
2. 아파트의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모든 단지 공통사실)
3. 아파트 근로자의 직종은 사무직, 기술직, 경비직으로  사무직에 소장, 경리, 과장급 한 두명외에는 모두 24시간 격일 근무하는 감시.단속직입니다.
4. 당소의 경우 15명중 12명이 감시.단속직으로 실질적으로 주40시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3명밖에 없습니다.
5.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고 통상임금이 아닌 월차를 타수당으로 보전하여 준다면 관계는 없겠지만, 원칙을 적용하여 월차를 폐지하고 연차를 휴가로 사용하라고 하면 현재도 급여가 박봉이고 또한 휴간 간 빈자리를 나머지 직원들이 분담하는데도 직원들이 힘들어 합니다.
6. 따라서 직원들이 개정된 주40시간으로의 적용을 원하지 않거나, 적용시기를 늦추기를 원할 경우에는 가능한지를 알고자 합니다.
7. 노동청에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할 것 같아 노동ok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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