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water 2004.08.02 13:40
43210에서 문의 하였었습니다 보내주신 답변감사히  잘 받았읍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이 명확히 되었읍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나 년봉 삭감부분에 대하여는 조금 애매 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02년 2월말경 사장이 부르더니 "회사경기도 어려우고  다른데 알아보니 년봉 8,000이면 너무 많다더라,직원들간의 격차도 있고 그래서 년봉 4,800이면 총 4년을 보장 할테니 어떠냐" 하여 년봉 4,800이면 너무 하지 않습니까? 6,400으로 합시다."
하였더니 화를 내면서" 거래를 하자는 것이냐 ? 연봉 4,800으로는 총 4년을 보장 할테다 그렇게 하던지
아니면 종전년봉(8,000)으로 1년만 더다니던지 하라고 하였습니다.
맨처음 년봉 8,000만원은 연봉 계약서가 있는 상태이고 나중 4,800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서가 없는 상태 입니다
하여튼 년봉계약서(2년차부터 4,800 년봉)가 없어도 그후 약 2년간 그연봉을 받으면서 다녔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내가 연봉 4,800에  동의 한것으로  볼수 도 있지만 서면으로너 구두적으로 동의 한적이 없고
또 사장이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는데 억울해도 참아야 하는 것이 현실인바  서면상으로 거부의사를
밝힐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
그러면 이 연봉 삭감부분에 대해서 사장이 사감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명기하고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해야만 적법한 절차가 아닌지요 또 그당시의 재무제표는 보지 못했지만  그당시 타직원들의 월급은
6%롤 올려준다고 4월경에 사장이 발표를 했고 (년봉삭감은 2월말밈) 후문으로 들었지만 내 년봉 삭감분이
당시 사원->주임 , 주임->대리로 다수 (7~8명) 승진 시키며 그에 대한 수당 인상분을 내 연봉삭감분에서
충당했다는 말도 들었읍니다.
따라서 구두로 그것도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이야기로 통보 했다하고 반대를 할 수 없는(문서적으로)
입장이었는데도 불구 하고 그 삭감된 연봉을 받고 다녔다고 해서 묵시적 합의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지요
하여튼 4년의 보장이 법적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동의를 하지 않았으니 임금 체불이요 또
만의 하나 묵시적합의라고 본다면 그당시 4년운운의 말로보면 이것은 위계에 의한 계약이라
당연히 무효화되어야 하고 년봉은 삭감되기전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장과 단둘이 대화 한것이라 증거가 없지만 사장이 부인을 한다면 최후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서라도
증명을 해야 겠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퇴직금도 아직 제날자에 주지도 않았고  체불임금에 대해서 법정이자 년리 20%를
합산하여 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 한지요.
이에 대한 법적 견해를 들려 주십시요 자꾸만 귀찮게 하여 죄송합니다
참고로 저번의 질문 사항을 다시 썼습니다
저번 질문사항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종업원 70명규모에 전무로 근무 했던  임원입니다
입사(2001.01.05) 당시 연봉 8,000만원에 퇴직금은 엽봉에 포함된것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으로(기간은 1년)
계약하고 다음해 3월 사장으로 부터 연봉을 4,800으로하는대신 총4년을 보장 해줄것이라는 말을(계약서
없이)듣고 근무하다 2003년 12월 31부로 구조조정으로 3년채 못되어 퇴사 하였습니다
처음에 연봉 계약서에는 퇴직금에 연봉이 포함된것으로 산정한다는 말만 적혀 있을뿐 다른 세부 항목은 전혀 없었고 또 급여 명세표에도 퇴직금 분할이라는 명세는 전혀 없었읍니다
그리고 전무로 근무 하였지만 말뿐이었지 업무지원 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물론 등재도 않되었고
지분도 갖지 않았습니다 연봉계약서에도 "고용인"으로 표기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년치의 퇴직금및 계약위반(4년보장)에의한 연봉삭감금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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