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3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 잘 살펴보았습니다. 임금삭감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귀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귀하께서 동의하지 못한다면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전달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정규직인지, 기간을 정한 비정규직인지 여부를 질문만 가지고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근로자가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100%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비정규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후의 재계약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사항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와의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재계약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우선 절대로 스스로 그만둔다는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임금삭감에 동의할 수 없다면 그 의사만을 전달하되, 서면을 통해 "건의서"의 제목을 달고, "~~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근무해왔는데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임금삭감 요구를 받고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임금삭감이 되면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회사측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렵다. 회사를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임금삭감요구를 철회해달라."는 요지 정도를 적으셔서 회사측에 제출하십시오.(1부 보관) 귀하의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계속적으로 임금삭감을 요구하고 실제로 임금을 삭감하여 준다면, 그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또한 급기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하를 해고한다면, 당해 해고에 대하여 부당한 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라며, 상황이 다급하시다면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회사측에서 삭감된 급여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명하라는데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나요?
>회사를 그만둬야 돼나요?
>근로자 동의 없이 맘대로 급여를 삭감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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