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없고, 회사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재직 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그 동안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줄 것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하여 당사자간 "퇴직금 중간정산"에 합의가 있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재직 중 기존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유효하게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명목으로 매달 급여와 함께 지급한다고 한들,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실제 퇴직시점에 정당한 퇴직금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1)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고, 2) 회사가 이에 합의하였으며, 3) 퇴직금 액수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4) 실제 퇴직금과 비교하여 불이익하지 않는 경우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중간정산의 합의"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어서 회사측이 먼저 요구하였을지라도 근로자가 이에 합의한 것이라면 근로자측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에 귀하가 합의한 바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회사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가계자금 활용 등에 도움을 주고자 근로자가 재직중이라도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쌍방간 의사의 합치로 시행할 수 있는 것임.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한 경우라도 퇴직금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중간정산(1997.5.31)후 퇴직일(1998.6.30)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1999.0218, 임금 68220-11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가 아닌 월급제 직장인입니다.
>
>퇴직금은 원래 1년이상근속시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지금 회사에서는 매달 퇴직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해서 주고있는데 문제없는건가요??
>
>회사입장에서는 1년이 안되서 퇴직해도 퇴직금을 받는거라 노동자입장에서는 더 좋은거라고 하네요.
>
>
>매월 급여에 퇴직충당금으로 주는 퇴직금, 합법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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