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3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앞의 설명은 살펴보셨다고 전제하고,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귀하가 퇴직하게 될 이유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목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상병상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담당 의사에 의해 "맡은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이 있고, 회사도 귀하에 대해 경미한 부서로의 이전이나 병가기간을 확보시켜주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확고히하여 부득이하게 사직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단, 기본적으로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요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2. 한편, 이직일(퇴직일) 이전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이 되어 사직한 경우에도 장시간 근로로인해 부득이하게 사직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6시간 이상 )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주 평균56시간 이상 장시간근무하였다는 사항에 대한 입증입니다. 회사가 이를 스스로 확인해준다거나 귀하의 급여명세서에 대한 분석을 통한 연장근로수당액수를 제시할 수 있다거나 또는 회사의 출퇴근기록카드의 제시 등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56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하면 될터인데, 그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은 고맙게 잘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노조 설립이니 연대서명을통한 건의서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우선 저희는 몇개의 영업소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연대서명을 받는다는것도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할수 있는것이라고는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가지고 해야겠죠///
>일에 많이 지치다 보니 손목에 또 무리가 오던데 이번에 수술을 한다면 이직장에 들어와 세번째가 되는겁니다.
>제가 추후에 실업급여신청 대상자는 될수가 있을까여?
>몇몇사항을 보니까 주 56시간 이상이 평균적으로 나오는것을 확인시켜줘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 겁니까?
>차후에 직장을 상대로 주일이나 휴일에 근무한것 그리고 시간외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여?
>최종적으로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한다는 명분하에 너무 많을걸 감추고 있는것 같습니다.
>물어봐도 시원하게 답변나온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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