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3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개정법의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일이 7. 1 이라면, 그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은 종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귀하께서 2000. 4. 1 입사자라면 2004. 4. 1~2004. 3. 31까지 만근했을 때 2004. 4. 1 ~ 2005. 3. 31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13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이 청구권은 법시행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귀하는 종전대로 2005. 3. 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2005. 3. 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같은 경우, 2004. 4. 1 ~ 2005. 3. 31까지 만근하였다면 2005. 4. 1 ~2006. 3. 31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7일 (이 때는 연차발생일이 2005. 4. 1이 되므로 개정법이 적용되어 기본 연차 15개 + 2년 근속마다 가산되는 2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측에서 말하는 1년이상 근무자에게도 부여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 1월 개근시 월 1일의 휴가가 발생하나, 단 1년 근속시 발생하는 15일의 휴가에서 처음 1년간 사용한 연차일수만큼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잘못해석한 것으로, 귀하는 이미 1년 이상 재직한 상황이므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수정)

2000. 4. 1 ~ 2001. 3. 31
2001. 4. 1 ~ 2002. 3. 31 (근속1년 10일)
2002. 4. 1 ~ 2003. 3. 31 (근속2년 11일)
2003. 4. 1 ~ 2004. 3. 31 (근속3년 12일)
2004. 4. 1 ~ 2005. 3. 31 (근속4년 13일)
2005. 4. 1 ~ 2006. 3. 31 (근속5년 17일)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는 2004년 7월1일부로 주5일 근무를 실시하면서 월차를 폐지하였습니다.(월차수당 폐지)
>반면에 근기법상 보장되는 15일의 연차를 2004년7월 ~ 2005년3월(당사기준 4월1일) 까지는
>1년 이상의 근무자에게도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 하고있습니다.
>단, 현재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05년에 발생 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생각에는 부당한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
>- 참고로 저는 2000년 입사자 입니다. 제가 올해 청구할 수 있는 연차는 몇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 현재 명확한 공고나 취업규칙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 주5일 근무에 따른 연차는 어떻게 발생되는지요? 적용시점은 언제 부터인지?
>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름 04년에는 발생이 안되는게 맞습니까?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재직중인 회사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관련 문의 2004.08.06 482
☞재직중인 회사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관련 문의 2004.08.07 683
회사의 정관을 볼 수가 없어요. 2004.08.06 563
☞회사의 정관을 볼 수가 없어요. 2004.08.07 460
또한번의 질문드립니다 2004.08.05 415
☞또한번의 질문드립니다 2004.08.07 444
육아휴직시 나오는 급여가 본인에게 직접 가나요? 2004.08.05 441
☞육아휴직시 나오는 급여가 본인에게 직접 가나요? 2004.08.09 674
☞육아휴직시 나오는 급여가 본인에게 직접 가나요? 2004.08.06 711
[체불임금 관련] 도와주세요.. 2004.08.05 577
☞[체불임금 관련] 도와주세요.. 2004.08.08 467
2004년 8월1일부터 주5일근무제를 시행 함에 있어서... 2004.08.05 1303
☞ 2004년 8월1일부터 주5일근무제를 시행 함에 있어서... 2004.08.08 587
체불임금 2004.08.05 610
☞체불임금 2004.08.06 494
사용 사업장내에 대자보를 붙임 2004.08.05 558
☞사용 사업장내에 대자보를 붙임 2004.08.06 576
무단결근 2004.08.05 553
☞무단결근 2004.08.06 690
답변해주세요. 2004.08.05 515
Board Pagination Prev 1 ... 3686 3687 3688 3689 3690 3691 3692 3693 3694 369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