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2004년 7월1일부로 주5일 근무를 실시하면서 월차를 폐지하였습니다.(월차수당 폐지)
반면에 근기법상 보장되는 15일의 연차를 2004년7월 ~ 2005년3월(당사기준 4월1일) 까지는
1년 이상의 근무자에게도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 하고있습니다.
단, 현재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05년에 발생 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생각에는 부당한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 참고로 저는 2000년 입사자 입니다. 제가 올해 청구할 수 있는 연차는 몇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 현재 명확한 공고나 취업규칙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 주5일 근무에 따른 연차는 어떻게 발생되는지요? 적용시점은 언제 부터인지?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름 04년에는 발생이 안되는게 맞습니까?
저희 회사는 2004년 7월1일부로 주5일 근무를 실시하면서 월차를 폐지하였습니다.(월차수당 폐지)
반면에 근기법상 보장되는 15일의 연차를 2004년7월 ~ 2005년3월(당사기준 4월1일) 까지는
1년 이상의 근무자에게도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 하고있습니다.
단, 현재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05년에 발생 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생각에는 부당한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 참고로 저는 2000년 입사자 입니다. 제가 올해 청구할 수 있는 연차는 몇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 현재 명확한 공고나 취업규칙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 주5일 근무에 따른 연차는 어떻게 발생되는지요? 적용시점은 언제 부터인지?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름 04년에는 발생이 안되는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