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manno 2004.08.02 16:07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2004년 7월1일부로 주5일 근무를 실시하면서 월차를 폐지하였습니다.(월차수당 폐지)
반면에 근기법상 보장되는 15일의 연차를 2004년7월 ~ 2005년3월(당사기준 4월1일) 까지는
1년 이상의 근무자에게도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 하고있습니다.
단, 현재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05년에 발생 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생각에는 부당한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 참고로 저는 2000년 입사자 입니다. 제가 올해 청구할 수 있는 연차는 몇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 현재 명확한 공고나 취업규칙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 주5일 근무에 따른 연차는 어떻게 발생되는지요? 적용시점은 언제 부터인지?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름 04년에는 발생이 안되는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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