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에 진정하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귀하께서 봉사하신 것도 아니고 소중한 노동을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다만, 노동부 조사과정에 회사가 성실히 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노동부로부터 2회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진술만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로부터 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때도 사업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명수배내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심검문 등으로 인해 잡히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2. 문제는 귀하가 임금을 지급받는 절차인데요. 처벌은 처벌이더라도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에 대해서는 법인 명의로 된 재산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재산이 전무하다면 임금을 온전하게 지불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을 담당했던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않도록 "가압류신청"을 해두는 것도 중요한데, 체불임금확인원이 있다면 가압류 승인결정은 쉽게 떨어집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이왕 이렇게 된 것이니, 잘 풀어나가셔서 직장인으로서의 권리가 무엇인지 느끼고 배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귀하의 삶도 보다 단단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세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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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하고 15일 월급을 못받고 학원을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후임 올때까지 근무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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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주기로한 월급을 자꾸 미루고 주지 않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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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사정이 어렵고 학생들도 자꾸 빠져나가므로 그럴 수 있다고 이해 하고 지금
>
>3달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28일까지 밀린 월급을 지급해 주기로 지불각서를 써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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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월급 못받고 원장이 전화도 안받고 답답한 마음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상태입니다.
>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동안 제가 그 원장이 법망을 피하지 못하도록 할수
>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생활고에 힘든데 느긋한 반응을 보이는 그 원장의 태도에
>
>화가 납니다. 주변에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대부분 훈방 조치하기에 원장들은
>
>느긋한거라 합니다. 미온적인 노동청의 일처리로 피해를 많이 보기도 한다구요
>
>그러니 조바심이 더 나더군요.. 노동청에서 출두명령을 할시에 원장이 나타나지 않거나
>
>끝까지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업장 정리하고 도망을 갈 경우에 전 어떡합니까?
>
>노동청을 믿고 기다려야 하나요? 저나름대로 준비 할 수 있는건 없나요?
>
>정말 절실합니다. 월급을 안주는건 범법행위인데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연락도 안하고
>
>안받는 이 사람들을 상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지혜로운 조언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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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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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회사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관련 문의 2004.08.07 683
회사의 정관을 볼 수가 없어요. 2004.08.06 563
☞회사의 정관을 볼 수가 없어요. 2004.08.07 460
또한번의 질문드립니다 2004.08.05 415
☞또한번의 질문드립니다 2004.08.07 444
육아휴직시 나오는 급여가 본인에게 직접 가나요? 2004.08.05 441
☞육아휴직시 나오는 급여가 본인에게 직접 가나요? 2004.08.09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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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관련] 도와주세요.. 2004.08.05 577
☞[체불임금 관련] 도와주세요.. 2004.08.08 467
2004년 8월1일부터 주5일근무제를 시행 함에 있어서... 2004.08.05 1303
☞ 2004년 8월1일부터 주5일근무제를 시행 함에 있어서... 2004.08.08 587
체불임금 2004.08.05 610
☞체불임금 2004.08.06 494
사용 사업장내에 대자보를 붙임 2004.08.05 558
☞사용 사업장내에 대자보를 붙임 2004.08.06 576
무단결근 2004.08.05 553
☞무단결근 2004.08.06 690
답변해주세요. 2004.08.05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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