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torkang 2004.08.02 17:11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2달 하고 15일 월급을 못받고 학원을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후임 올때까지 근무했고요

문제는 주기로한 월급을 자꾸 미루고 주지 않는겁니다.

학원 사정이 어렵고 학생들도 자꾸 빠져나가므로 그럴 수 있다고 이해 하고 지금

3달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28일까지 밀린 월급을 지급해 주기로 지불각서를 써주었는데

그날 월급 못받고 원장이 전화도 안받고 답답한 마음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상태입니다.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동안 제가 그 원장이 법망을 피하지 못하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생활고에 힘든데 느긋한 반응을 보이는 그 원장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주변에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대부분 훈방 조치하기에 원장들은

느긋한거라 합니다. 미온적인 노동청의 일처리로 피해를 많이 보기도 한다구요

그러니 조바심이 더 나더군요.. 노동청에서 출두명령을 할시에 원장이 나타나지 않거나

끝까지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업장 정리하고 도망을 갈 경우에 전 어떡합니까?

노동청을 믿고 기다려야 하나요? 저나름대로 준비 할 수 있는건 없나요?

정말 절실합니다. 월급을 안주는건 범법행위인데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연락도 안하고

안받는 이 사람들을 상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지혜로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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