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요건 중 퇴직의 사유는 마직막 회사에서의 퇴직사유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자진사직하였더라도, 마지막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직장을 상실하였음이 인정된다면 이전의 회사에서의 사직사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줄 것"을 요구하세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측에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구하였으나 이유없이 응해주지 않고 있다. 가인정절차라도 진행해달라."고 하십시오.

2. 가입정절차는 이직확인서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조만간 이직확인서의 처리가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받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가인정하는 것으로 수급자격가인정시, "잠정실업인정"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그 사이 이직확인서를 접수받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직신청이 무엇인가요?
>
>
>현회사(3번째)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근무기간 1개월미만)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라고 하니
>전에 다녔던 2회사에서 이직신청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
>첫번째 다닌곳에서는 이직처리가 되어있고, 2년2개월 정도 다녔구요.
>두번째 다닌 곳은 2달 다녔고 이직처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
>이직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회사는 실업급여 산정시 제외가 되는건가요? 아님 회사에 연락해서 이직처리를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누가 그러는데, 자진퇴사했으면 이직처리가 안된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라면, 첫번째 다닌 회사 월급을 가지고 산정이 되는건지요?
>
>그리고, 친구가 그러는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만 나이로 따지는 거라는데, 맞나요?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에 생일을 맞았을 때 연장도 되는건지요...
>
>
>고용센타에 전화해도 시원한 답을 안해주셔서...다시 여기서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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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사업장내에 대자보를 붙임 2004.08.06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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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주세요. 2004.08.05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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