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02 18:51
이직신청이 무엇인가요?


현회사(3번째)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근무기간 1개월미만)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라고 하니
전에 다녔던 2회사에서 이직신청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첫번째 다닌곳에서는 이직처리가 되어있고, 2년2개월 정도 다녔구요.
두번째 다닌 곳은 2달 다녔고 이직처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직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회사는 실업급여 산정시 제외가 되는건가요? 아님 회사에 연락해서 이직처리를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누가 그러는데, 자진퇴사했으면 이직처리가 안된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라면, 첫번째 다닌 회사 월급을 가지고 산정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친구가 그러는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만 나이로 따지는 거라는데, 맞나요?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에 생일을 맞았을 때 연장도 되는건지요...


고용센타에 전화해도 시원한 답을 안해주셔서...다시 여기서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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