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3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강행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인 이상이라함은 평균적인 근로자수로써 때때로 5인 미만이었다하더라도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었으면 됩니다. 이 때 가산되는 근로자는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이들을 총망라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다른 모든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결국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2.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하더라도 입사시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해당 약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한 임의적인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약정이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기타 퇴사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아나간 경우가 있다면 그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놓아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5번 해설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한 5인 미만 사업장인 "음식점"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어떤 고용계약 없이 근무하였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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