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3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월말에 군대를 가게된다면 해결이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대략 1~2개월정도 조사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노동부에서 사업주아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사업주가 귀하가 군입대예정임을 알고 있다면 노동부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사건을 지연시키게 될테고.....
이러한 경우, 가까운 친족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건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귀하가 군대에 가 있는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사업주는 계속 이핑계 저핑계로 사건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러한 문제는 차후에 생각하시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제출하십시요.. 사건이 소액이므로 빨리 해결될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천에서 친구네 아버지 회사에 약두달가량 일하게되엇습니다.
>6월10일정도에 그만두게돼엇지요..
>6월15일에 월급한달치가 나오고 7월15일에 나머지 10일치정도 나오는게 맞지요..
>근데 6월15일에 다니고잇던 사람들은나오고 저는 안나왓습니다..
>몇일만기다려보라며..계속몇일만몇일만 하다가 7월15일날이돼엇습니다..
>또 다니던사람들은 월급이나오고 저는 안나왓습니다..몇일만기다려보라며..
>회사가어렵다며..근데 알아보니 신입사원도 몇명들어오고 회사에 별문제 없는걸알앗습니다.
>오늘받으러 찾아갓더니 휴가라서 아무도없더군요..
>그친구란놈은 휴가다녀오구 놀러다니구..정말화가나서 신고를하려합니다..
>제가8월말에 군대가거든요..몇일만에 받을수잇을까요?
>정해진 시간은없나요?또 벌금을내릴순없나요?
>정말 글로쓰려면 하루종일써도 모자랄만큼 화가납니다..
>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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