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3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규정에서 가산휴가일수는 2년에 1일이므로 근속년수가 1년, 2년까지는 15일을 적용받고, 3년, 4년까지는 16일을 적용받으며 근속 5년차에는 17일을 적용받게 되구요. 상담자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

2000. 4. 1 ~ 2001. 3. 31
2001. 4. 1 ~ 2002. 3. 31 (근속1년 10일)
2002. 4. 1 ~ 2003. 3. 31 (근속2년 11일)
2003. 4. 1 ~ 2004. 3. 31 (근속3년 12일)
2004. 4. 1 ~ 2005. 3. 31 (근속4년 13일)
2005. 4. 1 ~ 2006. 3. 31 (근속5년 17일)

주5일제 연차규정과 관련하여 수정된 답변을 확인하고자하신다면 종전 상담글을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0년 4월부터 근무한 경우 2005년 4월~2006년 3월까지 사용가능한 연차일수가 16일이라고 하였는데,
>17일이 아닌지 궁금해서요
>2004년 발생한 연차 15일과 2000년부터 2005년 3월가지 4년간 근무하였으니 2일이 가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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