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4 09: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사유정정신청서는 법적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A4용지 정도에 "이직사유 정정신청서"라고 명시하고 관련 사실을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사에서 관리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아직 초보입니다
>음..어떤 직원이 퇴사를 해서 4대보험에 모두 퇴사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자진퇴사가 아니라 정리해고 었거든요
>그 직원은 능력이 있는 친구라 금방 다른곳에 취업이 될거라 생각하고 또 본인도 다른데 바로 취업하겠다고 해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할떄 퇴직사유를 정리해고로 하지 않고 이발 퇴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록 그 친구가 취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보험 상실신고에서 퇴직사유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마 실업 급여를 받으려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문의해보니 몇가지 문서들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
>급여명세서랑 이직확인서는 알겠는데
>무슨 정정공문이랑 급여체불에 관한 내용들을 담은 문서를 보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별도의 서식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님..서식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만약 서식을 직접 만들더라고 뭔가 규칙이나 룰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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