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4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명의가 있어야 하는데, 채무명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체불임금확인원(체불임금확인원의 경우, 재직했다는 시실을 증명해줄 수 있는 국민연금납입확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이 있어야 합니다. 배당요구는 민사집행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최초의 경매기일 이전"까지 해야 하므로 최초경매기일 이전까지 채무명의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정당한 배당요구가 있어야만 법원은 배당요구한 소액임차인을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각종 통지를 하게 됩니다.(여러 채권자가 동일 물건에 대해 압류를 걸게 되면 동일한 자격을 지니게 되므로 압류 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2. 한편 배당범위와 체당금범위간에 대한 문제는 다음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압류를 통해 배당받은 금액이 체당금 범위를 초과한다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체당금 지급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이므로,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후에도 동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있을 때에는 체당금 청구가 가능함.(임금 68207-685, 2000.12.18)

경매사건에 대한 정보는 관할 법원의 경매담당부서나 법원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을 통해 문의해보시거나 필요한 경우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며칠전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은 회원입니다.
>몇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1.압류등의 조치를 취한 직원들과 압류나 소송등을 계획하고 있는 직원들과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미리 압류를 건 직원들이 압류조치한 금액을 다 배당받기 전에 다른 직원들(똑같은 체불임금이지만 법적조치가 늦은)이 뒤늦게 압류를 건다면 모두 동등한 자격에서 체불임금 비율로 배당받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리 압류를 건 직원들이  배당받기 전에만 다른 직원들이 압류등의 조치를 취하면 동등한 자격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2.압류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약 5000만원정도의 회사자산에 대해 압류를 걸때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정도가 됩니까?
>
>3.아래 질문에 주신 답변내용을  확인하는 것인데, 압류를 통해 배당받는 금액이 체당금(3개월급여,3년퇴직금)보다 많이 배당받았을 경우에는 체당금은 받을수 없다라는 답변이시지요?
>
>그렇다면, 직원들중 체당금으로 갔을때 거의 손해가 없는 직원들은 압류걸지 말고, 체당금을 받더라도 손해가 큰 직원들이 압류금으로 배당받는게 손해가 큰 직원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맞는지요.
>
>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
>----아래---------------------------------
>안녕하세요.
>
>회사(법인)의 경영 악화로 인해 대부분의 직원들이 2~10개월정도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그중 많은 직원은 퇴사를 했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몇명의 직원들은
>대표로 부터 체불임금에 대해 어떠한 지급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압류조치를 하는데에 동의한다는 공증을 받아 둔 상태입니다.
>
>이미 퇴사한 직원들 중 일부는 개인별로, 단체로 노동부에 고소를 하고 가압류->소액재판->압류 절차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
>회사에는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로 알고 있고, 다만, 공제조합에  몇천만원이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체당금으로 간다하더라도 많이 체불되어 있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손실이 많습니다.(3개월 임금,3년퇴직금 뿐이니까요)
>
>회사는 아직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지만,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2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첫째, 공증을 받아둔 일부직원들이 압류신청을 할 경우에 나머지 노동부에 고소한 직원이나 아니면, 그냥 기다리고 있는 직원들은 압류건 금액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가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압류조치를 한 직원들만 그 금액을 나누어 가지는 건지 말입니다.
>
>둘째, 압류조치를 해서 받더라도 개인별로 비율에 의해 주어지는 금액은 체불임금에 많이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압류를 통해 일부 확보하더라도 체불임금에 못미치는 금액은 2차로 회사가 도산처리등을 통해 체당금으로 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부분의 직원들은 체당금만 받더라도 손실이 미미하지만, 일부 체불금액이 많은 직원들은 체당금으로는 턱없이 (약 30%정도만 ) 부족하므로 압류로 체불금액중 일부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면 손실은 많이 줄어 들거라 생각되어 질문드리는 겁니다.
>
>여기 묻고 답하기에 보니, 체당금을 먼저 받고 부족분에 대한 청구권리는 살아 있다는 답변을 보았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반대로 압류먼저 걸고, 나중에 체당금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
>두서없이 궁금한 점들을 질문드렸습니다.
>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가장 좋을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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