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4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아르바이트로 최초 입사했던 기간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를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가 다시 재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때는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연수를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임금의 명칭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의 설명처럼 직급수당이나 특별수당, 기타수당, 잔업수당외 많은 수당들이 매월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 모든 임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퇴직금 산정을 해야 합니다.

3. 보너스 역시 그것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포함시킬 것인가, 말것인가"가 결정됩니다. 보너스가 매출액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거나 오너의 판단하에 불규칙하게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이라기 보다는 호의적 금품으로 해석하여 퇴직금 산정에 산입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의해 고정되어 지급된 보너스라면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여 퇴직금 정산에 산입시키게 됩니다. 다만, 임금성을 지닌 보너스는 1년분을 12로 나누어(월 평균내어) 그 중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산입합니다.

4. 퇴직금 계산의 예시에 대해서는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퇴직금 계산시 주의점 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8 번 해설   퇴직금 산정방법 ( 월급제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문제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1년 1월  10일   (주)영도마트 에 아르바이트로 입사
>2002년 3월   1일    정식사원으로 채용
>2002년 10월  1일   법인변경   (주) 영도마트  에서 (주) 우리마트 로 변경(사장님이바뀜)
>            *퇴직금 문제는 기간이 얼마되지 안았으니 계속해서 연계시켜주신다고함.*
>2004년 7월30일 퇴사
>
>아르바이트 기간포함 3년6개월 근무 (42개월 근무)
>아르바이트 기간제외 2년4개월 근무 (28개월 근무)
>
>이렇게 되었습니다.
>
>1) 회사측에서는 퇴직금 정산시 아르바이트 기간을 포함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
>2) 각종수당이많습니다.
>    직급수당,특별수당,기타수당,잔업수당 외..... 수당이 여러가지 인데요.(수당은 매월 항상 나왔습니다.)
>    기본급은 얼마되지않습니다.
>    퇴직금 정산시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한해서는 퇴직금 정산시 포함시키는 걸루 아는데요? 그것도 한시적으로 나온 수당이 아니라 매월 지급받고 있는 수당입니다.
>
>3)보너스도 퇴직금 정산시 포함인가요?
>
> 무더운 날씨 수고하시구요!
> 답변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                                                         *내일 사무실에 가서 퇴직금 정산해야 하거든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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