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8.04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장해와 공상의 차이를 물어오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상 장해와 공상 모두 법률이 정하는 용어가 아니므로
그 차이를 명확기 규정할 수가 없네요

업무상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 를 입은 근로자가 동법에서 정하는 1-14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인지  그렇지않으면 통상적인 상식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인지가 명확하지가 않군요
공상이라는 것도 법상의 규정이 아니라 단순히 공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한 상해를 의미하여
이 또한 불분명하군요

따라서 먼저 장해와 공상의 차이를 규명하기보다는 공상의 경우에 몇주간의 진료를 요하고 회사가 이를 인정한 경우라는 식으로 구체화된 표현이 요구되며 장해의 경우 이것이 산재법상의 장해인지 그렇지않으면 일반적인 장해인지가 사전에 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산재법상 장해에 대하여는 본사이트의 노동법령 코너에서 산재보상보험법을 찾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노동OK" 사이트를 통해서 노동법률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고 있는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
>저희 회사가 올해 단체협약 갱신이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단체협약 갱신부분중 인사부분에 "채용"이란 항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
>▶현행안(채용)
>2. 회사는 정년퇴직자, <업무상장애>인한 퇴직자 혹은 순직자의 자녀가 채용기준에 적합하고 본인이 입사를 원할 경우 우선 채용한다.
>
>▶조합요구안(채용)
>2. 회사는 정년퇴직자, <공상으로>인한 퇴직자 혹은 순직자의 자녀가 채용기준에 적합하고 본인이 입사를 원할 경우 우선 채용한다.
>
>☞ 여기서 현행안 <업무상장애~>와 조합요구안 <공상으로~>의 차이점이 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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