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단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고 실업급여의 수급사유가된다고 판단되오니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귀하의 사정을 얘기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이온피아라는 회사에서 2003.3.27부터 2004.7.25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회사를 다녔지만 이곳에서 월급이 3개월 체불 되면서 도저히 회사 생활을 계속 할 수 없어 퇴직하였습니다. 법령상 14일 이내에 체불임금 및 기타 금액을 정산토록 한 조항이 있는 것 같던데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저보다 먼저 퇴사한 직원은 2달이 되어가는데 아직 정산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전화등도 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개인사정이라 써서 사직서를 제출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부님(제가 부양중)께서 편찮으셔서 병간호와 임금체불이 퇴직의 이유였습니다.
>고명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적용문제 2004.08.10 704
여러가지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2004.08.09 454
☞여러가지(연월차휴가, 연장근로) 2004.08.10 561
부당해고 2004.08.09 823
☞부당해고(노동위원회로부터의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2004.08.10 1040
무급휴가시 수당의 범위는? 2004.08.09 1145
☞무급휴가시 수당의 범위는? 2004.08.10 1194
해고예고수당 꼭 6개월 이상 근무 해야 가능한가요? 2004.08.09 1281
☞해고예고수당 꼭 6개월 이상(해고절차, 해고예고수당) 2004.08.09 6086
임금을 못받았다고 하시는데요.. 2004.08.09 437
☞임금을 못받았다고 하시는데요.. 2004.08.10 462
임금인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2004.08.09 917
☞임금인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2004.08.10 1971
급여지급에 관한건 2004.08.09 587
☞급여지급에 관한건(개인적 사정으로 입원한 기간에 임금은?) 2004.08.10 800
재차 질문 - 노조설립 ? 2004.08.09 522
☞재차 질문 - 노조설립 ?(청원경찰의 노조서립가능 여부) 2004.08.09 895
근무형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 좋은 방법이 없는 지.... 2004.08.09 459
☞근무형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 좋은 방법이 없는 지.... 2004.08.10 616
실업급여일 변경 및 불참시 급여는? 2004.08.09 1990
Board Pagination Prev 1 ... 3683 3684 3685 3686 3687 3688 3689 3690 3691 369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