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8.04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임원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근로가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금청구의 시효는 3년이며 지불예정일 익일로 부터 기산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법인회사라서 명목상 임원으로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한명,감사(대표이사부인),이사2명(직원:월급제) 이렇게 구성되어있었는데요.
>직원2명은 3년넘게 회사을 다니면서 급여를 열번정도 밖에 못받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이해하고 담에 받을생각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제 그 사장과 더이상 같은 길을 가기 힘들거 같은데요. 어떤방법으로 밀린 급여를 받아야 하는건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용불량 등재/개인채무 등으로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2003년말에 천만원으로 합의 보자구 사장이 말을 했습니다. 전 너무 황당해서 맘대로 하라고 이야기 해버렸는데요. 이젠 사장 하는 행동두 너무 무성의 하고 급여에 대해 아무 말이 없습니다. 몇칠전에 이사사임했습니다.(직원2명)
>2명 각각 체불급여총액은대략 천만원 이상씩 입니다.(상세한내역은 통장정리를 해본담에 확인가능)
> 이사로 되있더라도 명목상 이사로 되있고 실질적 월급제로 있었다면 이사라도 노동부에 신고 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 일까요?
>시효3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월급못받은달부터 그런건지 아님 회사를 사임하고 부터인지...궁급하고요.
>많은 도움 얻길 바랍니다.. 수고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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