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5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원비청구권이 있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명시적인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학원비를 본인 부담으로 하겠다는 약정을 하신 것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측이 귀하의 학원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없으므로 사실상 학원의 교육을 직접 수강한 귀하께서 학원비를 회사측에게 부담하라고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학원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렸었는데요
>아직 궁금한게 남아서요..
>답변 써주신거에 보면 학원수강에 동의하였고 학원비를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였다면 별도의 학원비청구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
>전 학원비를 제가 부담하겠다고 한게 아니거든요?
>사장님이 학원을 다니라고만 말했고 학원비를 대준다는 얘기가 없어서 제가 낼수 밖에 없었던 건데..
>그래도 청구할수 없는건가요?
>그때 상황이..'회사가 어렵다..경리일이 많은것도 아니고 회사를 계속 다니려면 학원을 다녀서 회사홈페이지 관리를 해라..아니면 그만두던가..모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 제가 능력이 모자르다는 생각에 군소리 없이 학원 다녔던건데 이제와서 이렇게 잘라도 전 학원비를 청구할수 없는 겁니까?
>알려주신 부당해고에 관해서는 복직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전 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저 그만둘때 학원비만 주면 되는데..
>전부가 안된다면 여지껏 배운 5개월치만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못받으면 너무 억울한데..
>내일 사장님이랑 얘기를 해볼려고 합니다..그냥 준다고는 분명히 안할것같고 근거가 있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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