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9 13: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일반규정이 통상의 근로자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경우,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한다면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495.34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월평균근로시간수 : 24시간 ×30.42(월평균일수)  / 2 ≒ 365시간
  -  월평균연장근로시간수 : 365시간 - 226(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 = 139시간
  - 연장근로시간가산임금 포함 근로시간수   :     139시간 × 1.5(시간급 + 할증급) = 208.5시간  
  - 야간근로가산시간수 : (30.42일 / 2) × 8시간(1일야간근로시간) × 0.5(할증급) = 60.84시간
  - 월간 총근로시간수 : 495.34시간

3. 따라서 이에 따른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2003.9~2004.8까지 시간당 2510원)에 근거한 최소한의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통상임금 :  2510 × 226 = 567,260원
  - 연장수당 :  2510 × 208.5 = 523,335원
  - 야간수당 :  2510 × 60.84 = 152,708원
  - 총지급액(최저임금에 근거한 임금) : 1,248,303원

4. 즉, 24시간격일제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은 1,248,303원이므로 그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아파트전기기사로일하고있습니다.월근로시간이 360시간에 이르는데 일반적으로 계산되는 방법으로 적용해도될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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