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9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과는 다른 업무의 하중으로 인해 직장생활이 어렵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상담글만으로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 정하는 퇴직사유에 부합되는 내용을 찾을수가 없군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서구유럽,선진국의 고용보험제도와는 다르게 포괄적인 퇴직사유에 대해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고, 일부 제한적인 퇴직사유(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 정한 퇴직사유)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고용보험제도가 우리 직장인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투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현행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는 퇴직사유들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공장과 사무실이 있는 가방회사에서 근무한지 1년 7개월쯤 된 20대 후반의 여자 웹디자이너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  이런 경우에 회사를 그만뒀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
>[부당한 경우라고 생각되는 부분]
>
>1. 처음 입사당시에 계약된 업무외에 지금은 힘든 육체적인 노동도 합니다.
>: 저는 분명 웹디자이너로 입사했고, 입사당시 웹디자인작업과 온라인영업관리를 한다고 했었는데, 입사하고 몇개월 지나자 온라인주문과 관계된 배송(포장)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처음에는 도와주는 차원이었는데 몇개월 안가서 제가 담당이니까 맡아서 하라는 식이 되어 버렸고 으례 제가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서류가방만 배송하는 것도 아니고 여행가방도 8-15개..하루에 보통 20개정도를 배송담당을 합니다.
> 헌박스에서 꺼내서 로고를 붙이고 비닐로 싸서 새박스로 포장까지...
>단순한 포장 작업도 힘들지만 로고를 바꾸는 일도 비일비재해서.. 손가락이 찍힐때도 있고 숙이고 꺼내는 동작이 많아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니 상사는 듣는체도 안하고...지금은 여전히 같은 작업을 웹디자인 업무와 같이
>합니다.
>
>육체적인 노동은 이뿐만이 아니고..
>공장에 일손이 딸릴때 한달에 많게는 3-4번 정도
>공장에서 몇시간씩 생산직과 다름없는 포장작업을 합니다.
>수백개의 여행가방을  로고 바꾸고 비닐포장하는 작업 말이지요..(제가 미쳤죠..)
>
>
>2. 저는 초대졸이고, 연봉 1200으로 입사했습니다. 월급으로 80 받고 보너스 300%  평일 7시, 주말5시까지 근무하지요.
>1년 7개월이 넘었는데 월급이 제자리입니다. (전 이 회사 입사전에 웹디자인 1년 6개월의 경력자였습니다)
>
>제가 입사 후 온라인 매출이 늘고 나름대로 회사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1년이 넘어 상사에게 임금인상에 대해 한말씀 드리려하면 온라인 매출실적을 들먹이고..회사사정을 들먹여서..꺼내지도 못하게 하더군요.
>
>
>
>제가 왜 이런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젼이 없고 대우를 못받는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일이 힘들어 자꾸 몸이 아파서 이젠 그만 관두고 싶네요.
>
>이런 경우 그만뒀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데 그걸 제대로 기재를 안해주거나 아예 작성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다툼없이 좋게 좋게 확실히 매듭지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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