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9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1주마다 12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한 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 지?
-->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1주마다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경우,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까지 가능하고 여기에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당 6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이경우 48시간을 기본근무하는 1주의 경우 44시간을 초과 48시간이내의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만, 48시간을 초과 60시간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당해 근무가 야간근로시간(오후10시~오전06시사이의 근로)중에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야간근로가산임금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월요일에 24시간(09:00-익일09:00)근무하고 화요일에 쉬게하고, 수,목,금요일을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무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 토, 일요일에도 24시간 근무하는 경우야간근무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1일 기준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으므로, 논리상으로는 1일의 최대근로시간은 20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3. 2주간 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시 상한기준 주12시간인경우  2주간으로 계산하여 연장근무시간을 총24시간 까지 가능한 지? (평균하면 주12시간 이 되므로)
--> 1주 48시간, 1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44시간을 근무하는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가능한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까지 평균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1주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4. 휴일(일요일), 또는 휴무일(토요일)에 근로하는 경우도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휴일이 유급휴일이어서 근무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지?
-->휴일은 법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휴무일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이 아니라 특정사유(탄력적근로시간제도의 도입)에 의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법정근로시간의 계산에 포함합니다. 유급휴일이건 무급휴일이건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휴일근로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무일이 유급휴무일이건 무급휴무일이건 휴일이 아니므로 이날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무일의 근로시간은 근로시간의 산정에 포함되므로 전일까지의 근로가 법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휴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자연히 연장근로가산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2주간 탄력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무시간 산정시 주40시간기준 2주간을 합쳐 총8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 지?
--> 질문의 요지가 파악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군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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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제에서의 근무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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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1주마다 12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한 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 지?
>
>2. 만일 월요일에 24시간(09:00-익일09:00)근무하고 화요일에 쉬게하고, 수,목,금요일을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무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 토, 일요일에도 24시간 근무하는 경우야간근무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지?
>
>3. 2주간 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시 상한기준 주12시간인경우  2주간으로 계산하여 연장근무시간을 총24시간 까지 가능한 지? (평균하면 주12시간 이 되므로)
>
>4. 휴일(일요일), 또는 휴무일(토요일)에 근로하는 경우도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지?
>그리고 휴일이 유급휴일이어서 근무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지?
>
>5. 2주간 탄력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무시간 산정시 주40시간기준 2주간을 합쳐 총8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 지?
>
>질의내용이 넘 많아 죄송하구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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