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말부부로 생활하셨다면 가정생활면에서나 경제적인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서 주소지를 이전한 결과 회사와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있는 유한여객이라는 근로자수 130명정도의 운수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1996년5월부터 2004년6월30일 까지 근무하다가 아내와의 동거로 인하여 경기도 화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습니다.
>아내와 결혼한건 2003년3월달인데 2004년초에   장모님이 계신 경기도 화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그곳에서 직장생활을 하려다 임신과 함께 못다니고 있다가 제가 그곳으로 주소이전을 7월달에 하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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