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6 2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명의 사장이 OOO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귀하를 채용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은 XXX라면 XXX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다만 형식적인 사업주에게도 임금 지급의 책임의 민사책임은 물을 수 있으므로, 양자를 모두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회사가 지불능력을 상실한 채로 도산하였을 때 미지급된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의 일부를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청산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였음을 확인받는 절차(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임금지급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때 임금지급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①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없고, ② 자금차입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도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회사이며 진짜 대표이사는 별도로 있으며 명의상 대표이사는 실제로 이사직책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은 진짜 대표이사로 청구할수 있는지 임금채권보장보장제도를 적용할때 진정서를 내야한다는데 누구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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