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8 18: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학원측을 너무 믿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원장에게 지불각서(가능하면 실제 대표와 형식상 대표가 공동명의로 연대책임진다는 내용을 담아두도록 하세요.)을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보습학원이 법인등록되어 있는지, 개인사업장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의 재산, 개인회사라면 사업주 개인명의의 재산이 있어야만 가압류가 가능하고, 가압류를 위해서는 지불각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측에서 지불각서를 작성하는데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이제라도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받아두셔야 합니다. 체불임금확인원가 있으면 지불각서가 없더라도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없이 노동부 진정만으로도 해결되는 사례들도 있으므로 서둘러서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2. 진정서 제출이나 진정과정에서의 유의점, 가압류절차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체불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
>일반 보습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학원이 어려워 약 300만원 가량을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학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
>원장은 학원을 내놓은 상태이고 그 학원이 팔리면 그 돈으로
>밀린 임금 300만원을 준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참고로 이전까지 급여명세서는 별도로 없었고, 현금봉투로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계속 학원은 팔리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원장이 은행채무가 있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장만 믿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있다가는 한푼도 못 받을 것 같아서...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 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학원은 원장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고 운영은 원장이 하는 형태입니다.
>이럴 경우 학원건물은 와이프 소유이니까 제가 받을 체불임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건물은 약 50평가량 되는 것 같고 옆 건물에도 또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하나가 더 있어서 거기에는 다른 회사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 회사로 부터 월 120만원의 월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개 모두 은행 채무가 있고 두개 다 곧 경매가 붙여진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경매가 넘어간다면 임금이 1순위 인가요?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영자와 학원주인이 다를 경우 임금은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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