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dcpla 2004.08.06 08:20
>내년 1월 초가 예정일입니다. 이번 우리 회사 단체 임금협상에서 육아휴직 문제가 거론되어
>이번에 확실히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저두 육아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
>그런데 총무부에 문의한 결과, 각 부서의 부서장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육아휴직을 그냥 업무상의 이유로 거절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구 그 총무부 직원이 원래 일을 좀 디디~하게 하긴 하는데, 그사람이 하는 말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노동부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있는데 그건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중인 직원대신 일하는 대체 직원을 위해서 회사로 지급하는 거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아니면 그것도 법과는 관계없이 회사 규정대로 하는건가요?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좀 알려주세요.
>
>그리고 본인에게 나오는 급여가 있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동안 지급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매일 글만 읽다가 몇자 적습니다.

육아휴직은 2001년 11월 처음 도입된 제도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해당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넘길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여성 근로자가 45일의 출산휴가를 이미 사용했다면, 육아휴직 기간은 10개월 반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는거죠...)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로하셨거나,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동일한 영아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가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 돈은 육아휴직장려금으로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끝나고 30일이상 근로자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 따로 있습니다.
본인이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는 다른것이므로 안심하셔서 됩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까지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기금에서 1인당 월 40만 원씩 지급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서와 육아휴직확인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어떤 이유로든 해고할 수 없으며, 휴직 후에는 반드시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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