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9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글에 대해 kindcpla 회원님이 이미 잘 말씀해주셨기에 저희 상담소에서는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를 이를 허용하여 합니다. 허용치 않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 처벌이 따른다는 의미는 강제적용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1년미만 근무한 근로자 2) 동일한 영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 3)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위와같은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부서장 핑계를 댄다면, '법상으로는 신청하면 회사는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서장핑계를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노동부에 물어보겠다'고 강력하게 주문하시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매월 40만원)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육아휴직중인 근로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매달 자동이체됩니다. 회사에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앞서 kindcpla 님이 말씀하셨듯이 육아휴직중인 자를 대체하는 신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회사에 지원금이 나가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아마도 회사측 실무자가 이것과 육아휴직급여와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 초가 예정일입니다. 이번 우리 회사 단체 임금협상에서 육아휴직 문제가 거론되어
>이번에 확실히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저두 육아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
>그런데 총무부에 문의한 결과, 각 부서의 부서장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육아휴직을 그냥 업무상의 이유로 거절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구 그 총무부 직원이 원래 일을 좀 디디~하게 하긴 하는데, 그사람이 하는 말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노동부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있는데 그건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중인 직원대신 일하는 대체 직원을 위해서 회사로 지급하는 거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아니면 그것도 법과는 관계없이 회사 규정대로 하는건가요?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좀 알려주세요.
>
>그리고 본인에게 나오는 급여가 있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동안 지급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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