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nnon75 2004.08.05 22:13
내년 1월 초가 예정일입니다. 이번 우리 회사 단체 임금협상에서 육아휴직 문제가 거론되어
이번에 확실히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저두 육아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총무부에 문의한 결과, 각 부서의 부서장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육아휴직을 그냥 업무상의 이유로 거절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그리구 그 총무부 직원이 원래 일을 좀 디디~하게 하긴 하는데, 그사람이 하는 말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노동부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있는데 그건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중인 직원대신 일하는 대체 직원을 위해서 회사로 지급하는 거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법과는 관계없이 회사 규정대로 하는건가요?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본인에게 나오는 급여가 있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동안 지급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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