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8.07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고용보험법에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양육이란,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말하며,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곤란한 경우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말합니다.  3시간에 유의하세요

주의할 점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어야 하고,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여 통근문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등으로 인하여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고용안정센터의 자체판단에 따라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없는 것'으로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기 양육문제로 회사를 퇴직하려고 하는데요..
>
>현재 시어머님이 시골에서 키우고 계시는데 시어머님이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제가 키워야 할 형편입니다.
>
>아기는 7개월 정도되었구요... 서울 당산에서 강남으로 버스나 지하철로 출퇴근 하는데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도보시간 포함)조금 덜걸립니다.
>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해야 하고 보통 한달에 5번 이상 야근도 해야 하는데요..
>
>보육 시설에 맞길 경우 아침에는 7시 30분 이전에는 맞겨야 하고, 저녁에는 7시 30분 이후에나 찾아 올 수 있을 거 같은데요...
>
>아직 집 근처의 보육 시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근처에 영아를 맞아 주는 시설은 잘 보이지 않네요..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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